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이 회사 측이 노조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8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지난달 21일부터 노조원으로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을 제보받은 포스코노조는 8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이 조합원 탈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파트장이 노조 탈퇴 신청서를 들고 직접 방문해 ‘튀지말라’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정년퇴직자 재채용을 빌미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사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재촉하기도 했다”며 “이게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1위 회사가 할 짓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실제 최근 45일동안 포스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2300명을 넘어섰다. 1만명 이상이던 조합원은 8000명대로 떨어졌다. 조합원 5명 중 1명이 탈퇴한 셈이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예전과 비슷한 방식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90년대에 박군기 위원장 때의 노조 파괴,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3300명 조합원을 탈퇴시킨 사례와 비슷하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인화 신임 회장의 첫 행보에 대해선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노조탈퇴 압박 등 부당노동행위는 최정우 회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추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합원 제보를 받아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노조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면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쓸 뿐 아니라 법규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