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화·문자 공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화 유세 오전 6시~오후 11시
문자메시지는 언제든 발송 가능
유권자 정보 획득 경로 우려도
“현장유세·언론홍보 한계” 반론도4·10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30% 고지를 넘어선 가운데 막판 유세에 나선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전화·문자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전화를 받기 전엔 선거운동이라는 걸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가, 선거 캠프에서 어떻게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얻게 된 건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선거 기간 안에 후보를 알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김모(51)씨는 요즘 근무 시간에 쏟아지는 선거 홍보와 여론조사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주 평일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홍보 전화를 7번이나 받았다. 김씨는 “스팸을 걸러주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선거 유세’라는 알림이 뜨면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요즘에는 일반 지역 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며 “거래처 전화인지, 유세 전화인지 구분이 안 되니 차단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전화 홍보 유세는 요일과 상관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요즘엔 후보의 녹음된 목소리를 자동 송출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다보니 이런 전화를 받는 유권자도 많아졌다. 문자는 언제든지 발송해도 되는 데다가 한번에 20명 이하에게 보낸다면 횟수 상관없이 무한히 보낼 수 있다. 한 송출업체 관계자는 “한 번에 최대 3만명에게 송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전화번호가 유출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유권자도 적잖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직장인 김수열(33)씨는 “경기 부천의 한 지역구 후보로부터 전화가 계속 온다”며 “부천에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아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후보자들은 통상 소속 정당의 당원 명부나 각종 지역 단체 등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얻는다. 서울 마포구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동창회나 산악회에서 연락망을 전달받기도 한다”며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현장 유세나 언론 홍보만으로 한계가 있어 비판받더라도 전화나 문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전호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21대 총선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렸다.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156건, 상담은 1만 507건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을 알리려는 후보의 절박한 상황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올바른 정치 풍토를 위해선 과한 전화·문자 공해에 대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화 유세 오전 6시~오후 11시
문자메시지는 언제든 발송 가능
유권자 정보 획득 경로 우려도
“현장유세·언론홍보 한계” 반론도4·10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30% 고지를 넘어선 가운데 막판 유세에 나선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전화·문자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전화를 받기 전엔 선거운동이라는 걸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가, 선거 캠프에서 어떻게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얻게 된 건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선거 기간 안에 후보를 알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김모(51)씨는 요즘 근무 시간에 쏟아지는 선거 홍보와 여론조사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주 평일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홍보 전화를 7번이나 받았다. 김씨는 “스팸을 걸러주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선거 유세’라는 알림이 뜨면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요즘에는 일반 지역 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며 “거래처 전화인지, 유세 전화인지 구분이 안 되니 차단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전화 홍보 유세는 요일과 상관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요즘엔 후보의 녹음된 목소리를 자동 송출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다보니 이런 전화를 받는 유권자도 많아졌다. 문자는 언제든지 발송해도 되는 데다가 한번에 20명 이하에게 보낸다면 횟수 상관없이 무한히 보낼 수 있다. 한 송출업체 관계자는 “한 번에 최대 3만명에게 송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모(51)씨가 받은 지역구 후보의 홍보 전화. 스팸을 걸러주는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선거 유세’라는 알림이 뜨지 않는 ARS 송출 방식의 선거 독려 전화다. 독자 제공
후보자들은 통상 소속 정당의 당원 명부나 각종 지역 단체 등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얻는다. 서울 마포구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동창회나 산악회에서 연락망을 전달받기도 한다”며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현장 유세나 언론 홍보만으로 한계가 있어 비판받더라도 전화나 문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전호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21대 총선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렸다.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156건, 상담은 1만 507건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을 알리려는 후보의 절박한 상황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올바른 정치 풍토를 위해선 과한 전화·문자 공해에 대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