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 ‘신설’… MZ세대 복지도 박차

소방청,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 ‘신설’… MZ세대 복지도 박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4-08 17:01
수정 2024-04-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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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 공직문화혁신’ 4대 전략 11개 실천과제 발표

저출산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소방관 3분의1’ MZ소방관 2만명 지원
리버스멘토링·감성동행 프로그램 강화
웰컴키트 제공·온보딩 등 시범 운영
가족친화PG신설…동호회 활동비 확대
근무혁신 노력도 공개…성과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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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같은 경연’
‘실전같은 경연’ 25일 인천 서구 검단소방서 훈련탑에서 열린 제37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 분야 출전 인천소방안전본부 선수(팀) 선발 대회를 마친 소방관이 힘들어해 하고 있다. 2024.3.25 연합뉴스
소방청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 3분의 1이 MZ 세대라는 점에서 MZ 세대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공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지원도 병행한다.

첫째 자녀에도 출산축하금 부처 유일소방청은 8일 불합리한 조직 문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함께 일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존중 조직문화 조성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개 전략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을 신설해 개인당 100뭔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시에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이젠 첫째 자녀부터 주기로 한 것이다. 부처 가운데 첫째 자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후생복지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업무지침에 권고사항으로 (첫째 자녀부터 축하금 지급) 나와 있어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했다”면서 “예산상의 이유로 권고에 따라 참여하는 부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방청은 올해 가정과 직장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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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축하 받는 신임 소방관
딸아이 축하 받는 신임 소방관 16일 오전 인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인천소방학교 25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에서 한 신임 소방관이 딸아이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4.2.16 연합뉴스
특히 전체 공무원(6만 7000명)의 31.5%를 차지하는 2만여명의 MZ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규 소방관에게 ‘소방청 적응 가이드북’ 책자와 생활용품 등 ‘웰컴키트’를 지원하고, 멘토를 지정해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과 부서장이 역으로 MZ 세대들에게 교육과 배움을 얻는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 폭을 넓히고, 2개 이상 부서가 야외에서 부서협업을 통해 직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감성동행’ 프로그램 지원액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자유로운 연가 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공개해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청 직장동호회 활동비(연간 1000만원, 동호회 평균 100만원 차등 지급)을 확대 지원하고 어학·1종 대형면허 등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자기개발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업무환경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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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하는 신임 소방관들
경례하는 신임 소방관들 16일 오전 인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인천소방학교 25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에서 신임 소방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2024.2.16 연합뉴스
하루 최대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다자녀 양육 공무원 보직 우대 명시
신규공무원 합격 1년 후 반드시 채용
한편 인사처는 이날 초등학생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는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자녀 수+1일)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경조사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 조치로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에 따라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직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승진을 통한 보직 관리시 우대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자녀 공무원 우대’ 근거가 마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또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대기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해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시 반드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공백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병가일로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기로 했다. 재직 기간 4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은 연가일수는 국가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존 12~15일에서 15~16일로 최대 3일 확대된다.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명의 일괄 상향 직급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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