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서울신문 DB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A(50대)씨가 B씨가 20대 딸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지가 공개된 만큼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도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