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대법 “사기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대법 “사기 아냐”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10 16:47
수정 2024-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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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오피스텔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빼앗아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넘겨준 오피스텔은 집주인 소유라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곧 주겠다고 속여 이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로,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내어주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진 않았지만 오피스텔이 A씨의 것인 만큼, 세입자가 잃은 점유권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것이다. 다만 세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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