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30대 재판에

이혼 요구하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30대 재판에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4-12 10:32
수정 2024-04-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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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A씨의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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