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울산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 시비를 벌였다.
A씨는 B씨와 잘못을 따지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B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