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투자리딩방 26명 검거해 7명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23명에게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이 이뤄졌던 사무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국내 운영 총책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비트코인 거래, 금 시세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 채팅방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기도 했다.
이들은 안심한 피해자들이 투자 금액을 늘리면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뒤 잠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1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문자,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원금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크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