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시 6종 마약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색각 이상자 중 녹색약자나 청색약자는 정도과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약도 색약인 경우에만 복무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색각 이상자 중 적색약자도 약도색약만 지원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6년부터 약도 색약자도 입직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후에도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색각 이상의 정도에 따라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해 색각 기준을 추가로 손질했다.
아울러 경찰은 채용 시 검사 대상 마약류를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등 6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해진 데다가 그동안 채용 단계에서 실시한 검사(TBPE)는 검출되는 마약 종류가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낮은 데 따른 조치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다.
경찰청은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색각 기준과 약물 검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