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한전공대 출연검토·인허가·부지선정엔 문제없어
“나주시 부영CC 잔여부지 용도 변경 검토 소홀”
“잔여부지 재검토 안하면 특혜 시비 발생 가능성”
한전공과대학 캠퍼스 부지로 확정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부영CC는 총면적 72만21.8㎡(21만7806.5평)로 가운데 골프텔을 중심으로 전체 부지의 56%가 공대부지로 한전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된다.
지적받은 부영CC 잔여 부지는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로 제공하고 남은 용지다.
해당 용지는 자연녹지(체육시설 부지)로 부영주택이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주거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한전공대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출연 검토과정의 적정 여부’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었다.
그 결과 감사원은 16일 한전공대 예타조사, 출연 검토 과정, 인허가, 부영CC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감사를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임의로 가공한 통계수치 등을 기초로 작성해 제출한 용역 결과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했고 수정·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용역서에는 부영CC 잔여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수준인 8100명의 인구가 혁신도시 생활권 내로 유입된다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중복해서 산정하거나 관련 개발 면적 수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나주시장은 앞으로 임의로 가공된 통계 수치 등에 기초해 잘못 작성된 용역 결과를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