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찰 결과 수시 결근, 병가 신청
위조 진단서 제출 의혹에 경찰 고발도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제공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A씨와 근태와 관련해 규탄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가 발령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주말에 간혹 나와 근무하는 바람에 A씨가 담당하는 업무에 계속 차질이 빚어지고, 민원도 자주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A씨가 소속된 부서 직원 일동 명의로 게시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가 A씨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결과 A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고 병가를 내면서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된 정황을 발견했다. 해운대구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위조 서류 제출 의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근무 태만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을 단호하게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엄정한 대처로 제대로 된대로 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