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며 연이율 9만%”…못 갚으면 ‘나체사진’ 뿌렸다

“돈 빌려주며 연이율 9만%”…못 갚으면 ‘나체사진’ 뿌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22 13:18
수정 2024-04-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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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화번호 넣어 제작한 성매매 업소 전단, 협박에 이용한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수배 전단. 대전경찰청 제공
피해자 전화번호 넣어 제작한 성매매 업소 전단, 협박에 이용한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수배 전단. 대전경찰청 제공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심한 경우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날 연이율 8만 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대출 카페와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대출 광고를 게시했다. 또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과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했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 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행위 및 미등록 대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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