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도 달았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