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앞다퉈 홈피 직원 이름 지우기
전화 오면 소속, 직책, 성명 밝혀 무용지물
회신 공문에도 주무관, 팀장, 과장 실명 기재
이름 노출 안 될 때 책임행정 약화 우려도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지워도 전화가 걸려 오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 민원 응대의 원칙입니다. 민원 처리 공문에도 담당자, 팀장, 과장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회신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은 불가피합니다”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 털기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 지자체가 직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실명을 지우고 있으나 허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북자치도 청사 전경
청사 출입구 및 사무실에 비치된 조직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진을 제거한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개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담당 공무원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고 있어 홈페이지 이름 비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악성 민원인에게 업무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경우 공문 아래에 지자체, 지자체 주소는 물론 담당 부서 주무관, 팀장, 과장의 실명, 전화·팩스 번호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민원인이 마음만 먹으며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정보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홈페이지 이름뿐 아니라 민원인을 응대할 경우에도 부서명과 직책만 말하고 실명은 밝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문서식도 처리 부서와 연락처만 공개하고 공무원 실명까지는 밝히지 않도록 서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도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노조 차원에서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자체들이 정책 실명제를 시행하는 마당에 담당 부서 공무원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면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공개 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