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때 교통사고 62% 발생
학교 근처 이면도로 속도 제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9일 “시속 30㎞로 제한되는 스쿨존(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이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앞과 달리 중고교 앞 이면도로는 속도 제한 단속을 안 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적용하면 학생 보행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송파구 등이 운영 중인데 전국으로 확대해 미성년자 교통사고율을 낮추자는 취지다. 학교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는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마름모꼴, 지그재그 형식으로 표시되며 스쿨존 속도를 감안해 최대 시속 3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7월 보행안전편의증진법(보행안전법) 개정·시행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근거는 마련돼 있다. 행안부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의지를 보이면 고시 후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중고생은 총 1193명이고 이 중 8명이 숨졌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140명)와 오후 4~6시(226명),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6~8시(212명), 오후 8~10시(160명)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61.9%를 차지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 도로에 설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자의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미성년자 교통 안전 보호를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4-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