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 결과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의 설정 범위, 양형 분류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6개월~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1~4년이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5~8년이고 300억 원을 넘으면 6~10년이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범죄가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 사기가 포함된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2018~2022년 정식재판이 청구된 보험사기 사건은 모두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양형위는 현행 양형기준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가 필요한 만큼 현행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도 새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한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해 범죄수익의 취득과 은닉을 돕는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표적이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은 오는 8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은 9월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공청회,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