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학교수이자 영상 감독인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김포의 작업실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1년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A씨가 담당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실습수업을 수강했고, 졸업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다.
사건 이후 B씨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9일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직도 A씨가 학교에서 (영상업계에) 꿈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신속하게 징계위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우선 학생 보호를 위해 해당 교수에 대해 즉각 강의 배제 조치를 하고 대체 강의자를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계약해지 등 추가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A씨는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