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쉬고, 출근은 해야하고…맞벌이 부부에겐 ‘가정의 달’ 아닌 ‘가혹한 달’

어린이집은 쉬고, 출근은 해야하고…맞벌이 부부에겐 ‘가정의 달’ 아닌 ‘가혹한 달’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5-01 20:04
업데이트 2024-05-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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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문닫는 보육기관에 ‘돌봄공백’
당직 교사 긴급 보육 현실에선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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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어린이집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3살 아이를 보내는 직장인 김태완(34)씨는 1일 “급하게 부모님 댁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맞벌이인 김씨 부부는 지난주 어린이집이 실시한 ‘긴급 보육 수요조사’에 등원을 신청했지만, 3일 전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등원한다고 신청한 게 우리 아이 하나여서 선생님이 출근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 집에 맡기라고 하니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6살 아이를 놀이학교에 보내는 직장인 박모(37)씨도 이날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박씨는 출근해야 했지만, 놀이학교가 휴원하는 바람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다. 박씨는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분류돼 있어서 이날 대부분 휴원한다고 하더라”며 “6일 대체휴일과 15일 석가탄신일에도 남편은 출근해야 해서 혼자 아이를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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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료사진(본문과 직접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어린이집 자료사진(본문과 직접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노동절인 1일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문을 닫으면서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돌봄 공백에 대한 하소연이 쏟아졌다. 당장 노동절뿐 아니라 6일 대체휴일, 15일 석가탄신일 등에도 쉬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혹한 달’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부분 휴무를 적용받지만,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일을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호자의 긴급보육 요청이 있으면 당직 보육교사가 휴일 수당을 받고 근무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친정, 시댁 어른들도 아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차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방학도 짧은데 휴일만이라도 쉬게 도와달라’고 연락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노동절뿐 아니라 어린이날에도 회사 사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황모(35)씨는 “업무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이 잦은데 하필 5월에는 휴일 출근이 더 많아졌다”며 “아이에게도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 평소보다 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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