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기준을 근로자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기준은 연 소득 9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월 소득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전액을 받는다. 1인 자영업자에게는 국민연금·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원 인원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6000명, 1인 자영업자 4000명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시·군은 각각 16억 9000만원씩 총 33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신청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원홍식 강원도 경제국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