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전경. 부산대 제공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를 열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학칙 개정안은 현재 125명인 부산대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칙 개정에 따라 부산대는 대입전형시행계획상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내년 도에만 증원분 75명의 절반가량만 반영한 163명을 모집한다. 대학은 입학 정원 내에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부산대 측은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교무위원 모두 스승이자 동료로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의 의대 정원 순증 조사에 응했으며, 이를 고려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내려온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국립대의 의무이므로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부산대 교무회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전국 국립대 중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부결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었다.
이에 다음날 차정인 당시 총장이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교무회의는 차 총장에 이어 새로 취임한 최재원 총장이 주재했으며,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 총장은 회의를 시작에 앞서 “학생의 불안을 한 번에 모두 해소하기 쉽지 않겠지만,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학사 운영과 관련해 불편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교무회의가 열린 대학본부 로비에서는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늘어서 회의장으로 향하는 교무위원들에게 학칙 개정안을 부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돼 의사를 날림 양성하는 곳이 아닌 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