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KIOST 소속 사업단의 책임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77만원을 명령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은 29일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777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따낸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KRISO 산하 사업단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의 회사에 사업단의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납품 관련 입찰 정보를 주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입찰 조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데도 끼어들었다. 그 결과 B씨의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6억원 상당의 입찰을 따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업단 구매 업무에서 배제됐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액 중 1000만원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가 예산을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 “공공 입찰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