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선고와 366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사·재판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량 대여에도 박 전 특검이 관여한 바 없고 비용을 지급해 금품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제 의지와 무관한 사실관계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와 당부를 떠나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겐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겐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겐 각각 2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