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은 종교다” 임창정 불기소…검찰 “친분 과시 즉흥 발언”

“라덕연은 종교다” 임창정 불기소…검찰 “친분 과시 즉흥 발언”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5-31 17:10
수정 2024-05-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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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알고 가담했다 볼 수 없어…대가 안 받아”
‘SG발 주가조작’ 의혹 김익래 전 키움 회장 불기소
‘주가조작’ 제보한 라덕연 동업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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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 뉴스1
가수 임창정. 뉴스1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임씨와 김 전 회장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라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다”면서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임씨는 당초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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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사옥 전경.
키움증권 사옥 전경.
또한 김 전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기 2거래일 전인 지난해 4월 시간외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지분 3.65%)를 605억 4300만원에 매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시세 조종 계획을 미리 알고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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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 관련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월부터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을 검토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함께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한 뒤 지난해 4월 시세조종 사실을 제보했다. 김씨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범죄 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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