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격투기 얘기 중 기술 걸어 머리 다치게 한 20대 ‘실형’

친구와 격투기 얘기 중 기술 걸어 머리 다치게 한 2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03 08:43
수정 2024-06-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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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기술을 걸어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인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장난을 친 것이고, 다치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종합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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