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아들 며느리 탓하는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세상 떠난 아들 며느리 탓하는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03 09:56
수정 2024-06-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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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마저 세상 떠나
구박하는 시어머니…상속까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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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고부갈등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시아버지의 재산 상속도 거부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3살, 8살 딸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보다 세 살이 많았던터라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며 “결혼 후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혼 8년 차에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1억원을 남편에게 전부 주셨고, 2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지셨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의 원망의 화살은 A씨에게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는 (A씨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A씨의)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원망했다”며 “힘들었지만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아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얼마 뒤 “이미 시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 마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대습상속’으로 재산 상속받을 수 있어”해당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사연자 분과 따님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된다”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은 법적 상속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몫만큼 상속분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아버지가 준 1억원이 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퇴직금 1억원은 남편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를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간호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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