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달된 강아지 잡고 ‘들개’라며 보상금 타낸 유기동물보호소

생후 두달된 강아지 잡고 ‘들개’라며 보상금 타낸 유기동물보호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03 14:08
수정 2024-06-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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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대형 유기견(들개) 개체별 구조내역서와 입양 공고.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 사하구 대형 유기견(들개) 개체별 구조내역서와 입양 공고.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 구조 및 보호 위탁업체가 어린 강아지를 대형 유기견(들개)으로 분류해 포획 보상금을 타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견 구조·보호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긴 지자체는 제대로 된 확인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가 올해 포획한 들개 36마리 중 21마리가 6개월 미만의 강아지였다.

앞서 사하구는 한 업체에 들개(대형 유기견) 포획 사업과 유기동물보호(입양) 사업을 위탁했다.

들개는 포획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일반 유기견과는 달리 포획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하구는 들개 포획 시 1마리당 30만원가량의 포획 보상금과 15만원가량의 보호비를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개로 포획돼 안락사된 개 중에는 장애인 봉사견으로 활약할 만큼 순종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리트리버 종도 포함돼 있었으며, 올해 2월 9일 포획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는 입양공고에 올려진 뒤 약 한 달 뒤 안락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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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기견 개체별 구조내역서에 등록된 3개월된 강아지.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형 유기견 개체별 구조내역서에 등록된 3개월된 강아지.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단체는 “포획 보상금이 적지 않다 보니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개나 강아지까지도 무분별하게 업체가 포획해 안락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단체는 포획된 들개 중 대부분이 서류상 자연사로 분류된 점이 이상하다며 업체가 유실·유기 동물을 안락사시킨 뒤 자연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지난해 부산 전체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은 약 60%로 전국 평균 27%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사하구의 올해 대형 유기견 개체별 구조내역서를 살펴보면 4월 10일 포획된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는 같은 달 14일부터 10일간 입양공고를 냈지만 새 견주를 찾지 못해 자연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가 사실상 위탁업체에 들개포획사업과 유기견 입양 사업을 맡기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견·들개 구분 모호…지자체마다 기준 달라”들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들개는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사람과 친화적이지 않으면서 공격성이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개를 뜻한다. 그러나 부산의 기초단체들은 신고가 들어온 유기견을 대부분 들개로 분류하고 있었다.

들개(대형 유기견) 포획 사업인데 어린 강아지들을 포획한 것에 대해 사하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작은 강아지라고 공격성이 없거나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며 “작은 강아지도 포획이 힘든 부분이 있어 포획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유기동물 담당자는 “포획 업체가 들개라고 하면 구청 담당자가 특별한 확인 없이 들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가 들개와 유기견을 정확히 구분할 기준도 능력도 없다”고 털어놨다.

“버려지는 개들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들개가 늘어나는 상황은 사하구 뿐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하는 문제다. 그러나 포획 같은 사후대책이 아닌 버려지는 개들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영 부산시 동물복지지원단장은 “들개는 대부분 유기견이 1~2세대를 거치면서 야생성을 갖게 된다”며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들개가 발견될 경우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동물 학대를 막고 유실 또는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 등록을 의무화해 미등록일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17만 8000마리의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중 등록된 반려견은 276만 6000마리로 등록률은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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