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4일 서울경찰청은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대, 30대 남성들로 현행범체포 및 임의동행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유흥업소 업주인 40대 남성과 인쇄소 업주인 30대 남성 2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은 각각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선 단순 살포자만 검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련 유흥업소와 전단 제작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단속에 나섰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 살포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지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 소재의 인쇄소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들 전단지 살포자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며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았다.
이후 인파가 몰리는 저녁시간대 강남역 인근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의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서초구청 관계자 및 먹자골목 상인은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의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단속에 만족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