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시체 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동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여아를 입양해 경기 동두천시 자택으로 데려왔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단순히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했다. 하지만 불법 입양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건강이 나빠져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했다. 이에 아이가 입양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여아의 친모인 C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C씨는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바로 아이를 A씨 등에게 입양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4-06-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