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불법 입양하고, 아기 숨지자 암매장… 동거 남녀 구속

채팅방서 불법 입양하고, 아기 숨지자 암매장… 동거 남녀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6-04 18:30
수정 2024-06-05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시체 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동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여아를 입양해 경기 동두천시 자택으로 데려왔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단순히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했다. 하지만 불법 입양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건강이 나빠져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했다. 이에 아이가 입양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여아의 친모인 C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C씨는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바로 아이를 A씨 등에게 입양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4-06-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