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스쿨존 11% 그쳐
똑같이 위험해도 원생 수 기준
“22대 국회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어린이집 주변 신호등·펜스 우선 설치해야”
지난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정문 앞 도로. 빠르게 내달리는 차가 인근 놀이터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아이들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다. 인솔하던 교사가 아이들을 멈춰 세우지 않았다면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을 어린이집 담벼락에 바짝 붙어 걸었는데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속 30㎞가 훌쩍 넘는 속도로 달렸다. 어린이집 앞 도로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팻말이나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어린이집 원장 백모(52)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뒤에 있는 산책로로 이동하려면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규모가 작아 스쿨존 지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신히 횡단보도 설치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도로 보수 작업으로 지워졌다”고 전했다.이마저도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인근 도로라고 무조건 스쿨존으로 지정되진 않는다. 서울 내 어린이집 중 정원 20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 1207곳을 제외한 나머지 3123곳에서도 스쿨존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에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차들이 쌩쌩 내달리는데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 구청에선 원아가 적은 어린이집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토로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스쿨존 설치 대상을 구분하는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스쿨존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공백이 메워질 때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횡단보도나 신호등, 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어린이집 교사인 김모(40)씨는 “신호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 건의했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마저 뒷전인 게 안타깝다”고 했다.
2024-06-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