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 출석 정지 중 ‘자전거 절도’ 경찰 신고 당했다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출석 정지 중 ‘자전거 절도’ 경찰 신고 당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6-10 06:35
수정 2024-06-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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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감 폭행
초등학생이 교감 폭행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출석 정지(등교 중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준 것이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했다.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A군은 지난 3일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

교감이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학교 측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렸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군 보호자는 ‘A군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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