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급 인증서 위조해 관공선에 탐조등 납품…업체 대표·직원 송치

외국 선급 인증서 위조해 관공선에 탐조등 납품…업체 대표·직원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6-10 12:31
수정 2024-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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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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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위조해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에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한 50대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선박 탐조등 납품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박 발주처인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에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선박에 설치하는 탐조등은 야간에 물표를 맨눈으로 탐지하거나, 수색할 때 사용된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선박은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받은 탐조등을 설치해야 한다.

해경은 A씨 등이 외국에 있는 탐조등 제조 업체에서 23억여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받아 납품하거나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선박의 건조, 감리를 맡은 업체가 EMC 미인증 탐조등이 설치되려 한다고 발주처에 알렸으며, 발주처가 A사가 제출한 EMC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에 A씨는 “탐조등 제조사가 인증서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해경이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진행해 인증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A사의 업무 담당자를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해경은 이들이 외국 선급협회가 발급하는 인증서의 진위를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은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장비, 제품이 설치되는 만큼 인증 방법이 다양하고 진위 판단이 쉽지 않다. 인증서 위조가 의심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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