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수박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제 관련 조건부 심사합격을 받았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관련 조건부 심사합격을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류보완 작업과 2개월간의 공고를 거치면 마침내 고창수박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수박 농가의 숙원사업이었다. ‘고창수박’은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최고 당도의 수박만이 엄선돼 유통되고 있다. 1974년부터 대산면 일대 야산 개발을 발판으로 대규모 수박 재배를 시작해 1980년대에 들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고창군 648 농가, 834㏊에서 수박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박스갈이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저품질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지명에 상표권이 부여되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 표시는 다른 곳에서 함부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수박 농가의 숙원이었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명품 수박의 브랜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2004년 ‘고창복분자주’, 2007년 ‘고창복분자’ 등 두 가지 품목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 군은 이번 ‘고창수박’이 등록 완료되면 고창 땅콩, 멜론, 보리 등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서도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