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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인과 동거하다 작년에 헤어진 후 부모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과 출산 사실이 부모에게 들통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를 부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