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버스에 안면인식 음주 측정기 도입…음주 운행 재발 차단

부산시, 시내버스에 안면인식 음주 측정기 도입…음주 운행 재발 차단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6-13 15:33
수정 2024-06-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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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채 운행하다 승객의 신고로 발각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부산시가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버스 운수중소자의 음주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3일 오전 8시쯤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음주 운행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A씨의 음주 운행은 승객이 “버스 운전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운전사는 운행 시작 전에 음주 측정을 하는데, A씨는 운행이 불가능한 수치가 나오자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와 버스 운수사는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음주측정기를 도입해 대리 측정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측정기에 현재 버스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 판단 기준인 0.02%를 초과하는 수치가 기록되면 곧바로 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문자를 보내 운행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버스에 운수종사자 본인 확인, 음주 측정이 가능한 기기를 탑재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기준을 0.01%로 강화하고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14일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지역 버스 운수사 대표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런 음주 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이밖에 시와 조합이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운수 종사자 등에게 음주 운행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 등을 알리는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최신 기술을 활용해 관리 사각을 없애고, 사고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최대 수위의 처벌을 적용해 음주 운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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