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업주인 30대 윤모씨와 관리자인 30대 박모씨는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들 8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을 적어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졌으며,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일본 여성들을 고용한 조직적 성매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저 현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