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동물장묘업자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월평균 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화장한 업자 A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장묘업자가 허가받지 않고 영업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자료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장묘업자가 허가받지 않고 영업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