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7일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법원 직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횡령죄의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 심리로 열린 전 법원 공무원 A씨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을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수뢰와 유사한 사례로 보고 양형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0억원 미만 횡령 혐의는 가중을 고려해도 징역 3년에서 6년에 처하는데, 뇌물죄는 1억원 이상 주겠다는 약속만 받아도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뇌물죄라 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은 특수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뇌물 사건이 아닌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뇌물죄 양형을 고려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잘못된 행동 탓에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고, 명예가 실추된 법원과 공무원에게도 사죄한다”면서 “이번 과오를 계기로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부서를 옮긴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거나 점심시간 몰래 사무실을 찾아 공탁금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금액 대부분은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날렸고,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이런 혐의가 드러나면서 부산지법은 지난 2월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