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은 비행장치로 항공안전법 위반”
파주경찰서 전경
경기도로 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사안을 경기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아직 형사 입건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는 아니다.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다른 혐의 명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해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사법 기관의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거나 처벌해온 경찰 등 수사 기관도 헌재의 판단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최근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국내로 날아오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자금 운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도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해당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을 비행장치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