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제주시 제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4.6.27 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제주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기초질서 계도·단속’을 벌였다. 이곳은 면제점과 호텔,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어 제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거리로 손꼽힌다.
이날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무단횡단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불법인줄 몰랐다며 억울해 했다. 경찰은 여권을 확인하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전달했다.
무단횡단을 하다 걸린 20대 중국인 관광객 커플은 단속 경찰관에게 “무단횡단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며 “중국 공안은 무단횡단해도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은행 ATM기에서 뽑아 현장에서 범칙금을 납부했다.
무단횡단에 적발되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린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경찰이 단속을 벌인 1시간 30분 동안 중국인 4명, 제주도민 2명 등 모두 6명이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을 냈다. 길거리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린 외국인 관광객 1명과 이륜차를 운전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도민 1명,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한 도민 1명도 단속에 걸렸다.
이날 적발된 중국인 관광객들은 경찰관에게 ‘불법인 줄 몰랐다’, ‘여행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모르고 한 것인데 벌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울하다’, ‘왜 중국인만 단속하느냐’, ‘공안도 적발 즉시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다신 안 온다’ 등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외국인들과 대화해보면 악의적이라기보단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며 “가이드가 자신이 맡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 사항에 대해 미리 설명만 해 줘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중국인 관광객이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면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올라왔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간 뒤 컵라면과 음료수병 등 난장판이 된 편의점 사진도 공개됐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추태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제주도 이미지까지 함께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