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훼손’ 고발 4개월만에 압수수색

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훼손’ 고발 4개월만에 압수수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6-27 21:38
수정 2024-06-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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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 등서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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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고.
지난 1월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때 경찰이 서둘러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주당의 고발 이후 4개월여 만에 부산 강서경찰서를 27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소속 수사관 5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들은 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형사, 정보, 경비 등 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7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물었다.

이후 한 달 만인 이날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옥 전 서장은 사흘 후인 30일 정년퇴직할 예정이어서 향후 검찰에 송치된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지난 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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