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외래진료 365회 초과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부담률 20%→90%
연말까지 90% 내고 이듬해 1월부터 재산정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 연간 2000명대 중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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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 이용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근육·관절이 아프다며 침구과나 정형외과를 습관적으로 찾았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의료 쇼핑’ 제재에 나선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수집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A씨는 물리치료 등을 받으려고 하루 평균 7개 병원에 다녔다. 하루에 12개 병원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외래 진료 횟수는 2535회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원이 나갔다. 일반 국민 평균(72만원)의 36배에 달한다. B씨 역시 주사와 침 치료 등을 받으려고 지난해 하루 평균 5개 병원을 찾아 외래진료를 1856회 받았다. B씨가 1년간 쓴 건강보험 재정만 2500만원이다.
이렇게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5.9회)의 2.6배다.
복지부는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과도하게 병원에 간 사람은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예외를 인정해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해도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 진료 횟수는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산정하고, 이듬해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센다.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매해 연말까지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래진료를 365회 이용했다면, 그다음 외래진료(366회부터)를 받을 땐 12월 31일까지 진료비의 90%를 내야 한다. 1월 1일이 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돌아가고, 외래진료 횟수가 다시 집계된다. 이후 또다시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그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률이 90%가 된다. 복지부는 자신이 얼마나 외래 진료를 이용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문자 등을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