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시·군·구 조례 개정…12→22곳 증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시설현대화혜택…지자체 사업 가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시·군·구 움직임이 활발하다.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25개 시·군·구와 소상공인 협·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소비침체로 어려움이 많은 골목상권 활력회복 방안의 하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구는 광주·전남중기청의 제안에 모두 공감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구 5곳은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점포 밀집기준 완화 등이 필요한 시·군·구 10곳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곳에 불과했던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들어 북구청이 3곳, 광산구청이 3곳, 강진군·구례군·나주시·해남군이 각 1곳을 지정햐 현재는 22곳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22곳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질 없이 지정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골목형상점가는 44곳에 이르게 된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골목형상점가(7곳)를 가장 많이 지정한 북구청은 연말까지 8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1일에는 ‘두암3동 골목상권 상인회’ 설립 기념식을 갖고 지정절차에 들어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해당 구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인회 구성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상인회 구성 활동 등이 있어야 신속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