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미숙’ 무게 실린 시청역 사고...차량 검사서 ‘양호’ 경찰, 구속영장 검토

‘운전 미숙’ 무게 실린 시청역 사고...차량 검사서 ‘양호’ 경찰, 구속영장 검토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7-02 16:25
수정 2024-07-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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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짧은 거리 100km 달려온 역주행 차량
순식간에 보행자 덮쳐...안전펜스도 무용지물
전문가, “급발진 가능성 낮아. 사고기록 확인해야”

경찰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실수나 조작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가해 차량이 사고 이후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 데다 두 달 전 자동차 종합검사 당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아서다.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30㎞였던 약 200m의 짧은 거리를 100㎞에 가까운 속도로 역주행하면서 인도 위에 있던 시민들은 뒤에서 덮쳐 오는 차를 보지 못해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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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사망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사고난 뒤 한쪽에 견인돼 있는 차량의 모습.  2024.7.1 김주연 기자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사망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사고난 뒤 한쪽에 견인돼 있는 차량의 모습. 2024.7.1 김주연 기자
현장에서 검거된 뒤 갈비뼈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된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기 안산시의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차씨는 40년 운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32인승 버스를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의무 교육이나 자격 유지 검사 등도 통과했다”며 “사고 당일은 휴무일이었다”고 전했다. 차씨가 베테랑 버스 기사라는 점 때문에 운전 미숙이나 조작 부주의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2018년 5월 제조된 제네시스 G80인 차씨의 차량은 지난 5월 종합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 진행 등을 총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종합검사 당시 제동계통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양호’가 나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급발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급발진보다는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마지막에 운전자가 차를 브레이크로 제어하고 브레이크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역주행을 한 점은 보통 급발진과는 다른 형태다. 보통은 운행 방향으로 나가며 방어운전을 하지 역주행하지는 않는다”며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봐야 확인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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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 찾은 시민
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 찾은 시민 2일 오전 역주행 참사가 빚어진 사고 현장인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를 찾은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차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 왼쪽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고 차씨와 그의 아내, 보행자 2명, 피해차량 운전자 2명 등 6명이 다쳤다. 일방통행 4차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지만, 경찰은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온 탓에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던 70㎝ 남짓의 안전 펜스도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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