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모두 여성이라 육아휴직급여 못 줘”…인권위 “성차별”

“직원이 모두 여성이라 육아휴직급여 못 줘”…인권위 “성차별”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7-16 13:52
수정 2024-07-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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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재정적으로 부담돼”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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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육아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노동조합 산하 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여성이라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차별이라며 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9만 5000명의 조합원을 둔 전국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 연구소 소속 연구위원 B씨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구소장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를 들며 지급을 거절했다.

B씨를 제외한 연구소 근로자는 모두 2명으로, 결혼하지 않은 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연구소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지급을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구소를 노조와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결정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연구소는 노조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조위원장에게 있고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조 지급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과거 노조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과거 남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 있는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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