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주민대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력발전 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前 시행사 대표 B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및 감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라”며 신청서를 위조하고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해당 태양광 사업은 총사업비 572억 원, 30MW 규모로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대 반영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직적 지능범죄가 엄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