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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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5분쯤 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인근 건물로 피신해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평소에 마찰을 빚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쓰레기 배출 문제 등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