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탱크로리 기사 등 53명
L당 200~300원 저렴하게 6억대 판매
인천의 한 사설 화물주차장 내 불법 기름 판매소 모습[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주차장 임대업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름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혐의)로 탱크로리 기사 21명,기름을 불법매입한 혐의(장물취득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사설 화물차 전용주차장에서 횡령한 휘발유와 경유 61만 9000L(시가 6억원)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운영으로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설치해 기름을 빼돌리거나,납품 과정에서 고의로 밸브를 잠가 탱크로리 배관에 기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빼돌린 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기름을 주차장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인 28명과 일반 주유소 3개소에 시중가보다 리터당 200∼300원 저렴한 가격에 불법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