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2개 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40대 A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딜러·직원·도박참여자 9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홀덤펍을 개설 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게임당 10∼15% 수수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등 운영 수익은 26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4개월에 걸쳐 잠복수사를 펼친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 15개를 특정하고 영업장 2곳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환전에 다른 공범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