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문자 조심하세요” 대구경찰청, 스미싱 주의보 발령

“부고 문자 조심하세요” 대구경찰청, 스미싱 주의보 발령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7-24 17:34
수정 2024-07-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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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범행 사례.  대구경찰청 제공
부고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범행 사례.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인의 결혼이나 부고를 가장한 스미싱이 유행하면서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까지 스미싱 피해는 98건이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지인을 사칭한 부고 문자 스미싱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밖에도 택배배송 안내, 교통범칙금 미납 안내, 결혼식 청첩장 등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지인들의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한 뒤 지인에게 스미싱 문자를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시간에 최초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급속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고장 문자메시지가 오더라도 첨부된 URL을 무심코 누르지 말고 직접 통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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