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26/SSC_20240726003623_O2.jpg)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26/SSC_20240726003623.jpg)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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